근로자 휴직은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므로 4대 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무급 휴직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다면 4대 보험 납부 예외, 유예 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직일 경우 납부 예외, 유예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보험
휴직 중에도 보험료는 부과되나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귀 후에는 일시납 또는 분납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보험료가 50% 감면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은 보험료 60% 감면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납부예외 할 수는 없습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 EDI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 - 신청자 정보 입력 - 고지 유예 적용일, 고지 유예 해지 예정일, 유예사유 선택 - 대상자 등록
국민연금
휴직 중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복귀 후 미납분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포함)
- 신청방법
국민연금 EDI - 연금 고유신고 -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 - 사유 - 납부예외일 - 납부 재기 신고 예정일 - 신고서 발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휴직 중 보험료 면제 가능하며 복귀 후 미납분 납입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포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 민원접수 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사유 - 휴직 시작일 - 휴직 종료일
*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일시납 또는 분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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