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이 더 많은 경우 직장에서 부담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자격 요건과 유지기간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대상자 및 신청기한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지기간 및 혜택
최대 36개월간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계속 가입 후 직장 가입이나 피부양자 등재 등의 사유로 자격 변동이 생길 시 임의계속은 자동 탈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해당되는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 장애인, 보훔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고용주와 반반 나누어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왔다면 꼭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2022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의료보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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