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표가 개편이 되면서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기준만큼 피부양자 박탈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 하는데요. 오늘은 개편된 피부양자 대상자 확인 및 자격 유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2022년 9월부터 시행)
[2022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의료보험 변경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현재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 등을 일컫는 말로 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및 자녀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및 소득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나'를 중심으로 속해 있는 관계이며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소득요건 :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로 강화
물가 상승 및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 경감됩니다.
경감률 :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재산요건 : 재산요건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유지
등록 | 소득 | 재산세 과세표준(합계)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
사업자 미등록 |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 ~ 9억 이하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합계 1천만원 이하 자격 유지 | ||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자격 유지 (기존 3400만원이하에서 2022년 9월부터 요건이 강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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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억8천 이하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합계2천만원 이하 자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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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제외 |
소득과 재산요건 내용이 복잡하여 위 표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지역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지만 본인이 피부양자 조건이 된다면 부양자의 회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박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며 주택임대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이 아니라,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 소득액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액과 공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자격 유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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