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과도하게 납부한 의료비가 있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환급 대상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 5억4천만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심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환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환급 기준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환급금 계산 : 개인부담 진료비 - 본인부담 상한 금액(81만 원 ~ 598만 원)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1~10 분위로 나뉘며, 분위별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 분위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등)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인터넷 조회 및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간편 인증으로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빠르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작년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건강보험 환급금 꼭 조회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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