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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의료보험 변경

by -베짱이-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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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드디어 건강보험료가 개편됩니다. 예전부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까지 보험료에 산정하여 보험 부담이 커서 많은 분들이 개편 요구를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거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닌 재산까지 보험료를 산정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 이번 개편 소식이 반갑네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개편



지역가입자의 65%인 99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000원 정도 내려갑니다. 직장가입자 중 2%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 등 총 112만 명의 보험료는 오를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산의 공제 확대

  • 현행) 500만 원 ~ 1350만 원으로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
  • 개편안) 일괄 과표 5천만 원 공제
  • 예) 공시가격 2.5억 주택(재산세 과표 1.5억) 은 9월부터 과표 5천만 원 기본 공제 후 1억에만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가 현재 61%에서 9월부터 38%까지 대폭 축소됨

자동차 보험료 축소

  • 현행)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4천만 원 이상일 때 보험료 부과
  • 개편안) 4천만 원 미만인 모든 차량은 보험료 부과 제외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 구매 당시 4천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천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소득 정률제(직장가입자와 동일)

  •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소득보험료 산정
  • 개편안)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 (2022년 보험료율 6.99%)
  • 연소득 386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짐

최저 보험료 일원화

  •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 개편안)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개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확대

  • 현행)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 시 부과
  • 개편안) 연간 보수 외 소득(임대,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 현행 보수(월급)에 대한 소득 정률제 계산방식은 동일하며,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음(2% 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표
피부양자 건강보험 개편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요건

  • 현행)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 자격 유지
  • 개편안) 9월부터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2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 유지됨
  • 2000만 원이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

✔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나'를 중심으로 속해 있는 관계이며 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더 상세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 바로가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핵심 정리(2022년 9월부터 시행!)
지역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년간 보험료 한시 경감)



9월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내용을 보니 확실히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의 혜택이 눈에 띕니다. 피부양자는 자격이 박탈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장을 예상하였는지 보험료를 1년 차에는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씩 경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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