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월급만 꼬박꼬박 받는 근로자라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넘어가도 되지만, 직장인이면서 부수입이 있는 분, 혹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급여를 줘야 하는 기업은 세금 처리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하지만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3.3% 원천징수 한 뒤 세금 신고를 합니다.
만일 신고할 때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이 작년 1년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 반대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사업을 통해 번 '총수입금액' - 사업을 위해 쓴 '필요경비'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6% ~ 42%)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환급액을 늘리는 필요경비 목록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해당 비용이 업무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증빙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점심을 먹었거나, 출장 교통비, 업무용으로 산 노트북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종합소득세액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챙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인
소득공제
인적공제 - 본인 포함 부양가족 인당 150만 원
노란우산 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신청 시 연 최대 500만 원
세액공제
자녀세액 공제
만 8세 이상 연 15만 원, 셋째 이상부터 1인당 연 30만 원
출산 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
연금계좌 공제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600만 원)
프리랜서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가?
작년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경비율은 지출한 경비를 모두 입증하지 않더라도 소득의 60~70%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대부분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작년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해지며 기준경비율의 적용만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10%~20%만 적용받기에 이 경우는 내가 쓴 지출내역을 세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
요즘 N잡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다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3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1 ~ 5/31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있기에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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