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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

전월세 신고 안하면 벌어지는 일, 임대차신고 하는 법

by -베짱이-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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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 법을 보면 전월세 신고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을 시작으로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시행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낮은 시민의식으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1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5월 말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1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준 셈입니다.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6,000만 원 / 월세 30만 원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필히 의무적으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후 한 달 (30일)을 넘겨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그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신고대상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신고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와 각 도의 시 지역이며, 전월세 계약을 신규로 작성하거나 갱신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계약금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주거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소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갈 수 있다면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가지고 한 명이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그럼 온라인으로는 안되나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니, 미리 스캔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서류, 공동인증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임대차신고
임대차신고

 

현재는 전월세 신고제가 유예기간이라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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