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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

전세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요구,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by -베짱이-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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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기간 중 중도해지

✔ 묵시적 갱신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 내용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 청구 - 임대차 3 법 중 한 가지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2년을 추가로 더 갱신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보증금은 5% 상한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은 2년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기간일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 집주인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집중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지 통보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 외의 임대기간 중 중도해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를 제외한 신규 임대차 계약기간이거나 2년을 거주한 이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이 맺어진 경우(계약갱신 청구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 주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 상으로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도 빨리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위 항목 중 예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임대기간에 중도해지할 경우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률상 문제없는 중도 해지 통보에도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돈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기존 집에 점유하지 않으므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하면 적절한 대응이 될 거 같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세나 월세의 중도해지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그럴 책임이 있는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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