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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민간분양 미혼 추첨제

by -베짱이-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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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에서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낮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세대에서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미혼 1인 가구는 민간분양만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이며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조건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우선공급(50%)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20%)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추첨 공급(30%)

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미혼인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추첨제로 선별합니다. 일반 공급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6일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공급 50% 에 해당하는 청약 신청자는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공급 순으로 3번의 기회가 있으니 좀 더 당첨에 유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기준



- 특별공급 공통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역별-청약통장-예치금액-표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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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160% 초과 시 부동산(건물+토지) 3억 3100만 원 이하(건축물은 시가표준액 적용)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함. (소득세 납부이력은 홈택스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



2021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인 가구 미혼들은 청약점수가 안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추첨제가 도입되었으니 전략을 세워 미리 준비하여 생애최초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정보 및 모집공고문은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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