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로 인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종종 생깁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갱신 청구와 재계약, 묵시적 갱신의 차이점 및 확인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 재계약, 묵시적 갱신 구분
계약갱신 청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2년 더 임대기간 연장한 경우를 말하며(총 4년을 거주) 이후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합의)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후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쓸 때에는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면 집주인은 과거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에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며 이후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되어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인지 구분이 안되므로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임대기간 연장임에도 2년 후 세입자가 과거 2년 전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라 주장하면 다시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집주인은 입증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갱신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 및 기간
사용 횟수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1건에 대해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 기간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였다면 세입자는 임대차기간 2년 주장이 가능합니다.
장래에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며, 임차인이 연락두절 상태라면 의사전달을 꾸준히 했다는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연락두절은 불리한 상황을 야기시키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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