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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

저당권 근저당권 뜻과 차이점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by -베짱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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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하려는 이 집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잡혀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썸네일

 

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등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채권자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순위는 단어 그대로 순위가 나보다 뒤에 있는 채권자를 말합니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근저당권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게 됩니다. 연체를 하다 보면 갚아야 할 돈이 커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갚아야 할 채권액이 변하게 되면 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 대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채권채고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 대출한 금액의 120~130%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근저당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이 기록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매매, 경매, 압류, 가압류 등 소유권이 변동된 이유가 기록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저당권 등이 표시됩니다.

 

여러 근저당권이 한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먼저 등기한 순서에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진 주체가 먼저 배당받고 후순위에 배당됩니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구입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으로 배당하게 되므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가 됩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우리는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소장님이 알아서 잘해주시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이 건물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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