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에 대한 만기가 올해 다가오면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최근 6월 발표한 상생임대인 조건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1세대 1 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재계약 시 5% 이내 임차료를 인상했을 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생임대인 제도는 6월에 처음 발표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부분입니다.
그럼, 왜 이전에는 상생임대인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임대인들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기존 혜택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 인정해준다는 이 말에서 저는 갸우뚱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 주택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소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1년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결국 1년은 실거주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알았는지 정부에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정
그런데 이번 6.21 대책에서 조건을 완화하면서 혜택을 늘렸습니다.
개선된 정책을 살펴보면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어도 되며 기준 시가 9억 원의 주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 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니 조건이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애매했던 거주 기간의 혜택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1년만 인정되었지만 2년 모두 인정되어 거주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요건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 3가지 변화로 집주인들이 충분히 고민해볼 만한 상생임대인 제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1년 12월 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다주택자인 분이라도,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보니 정부에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 때 많이 고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3 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2 주택을 모두 처분해 1 주택이 됐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동참할지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 상황에 잘 맞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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