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비슷한 듯 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장점 및 단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권
입주권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 대신에 새롭게 지어질 주택(아파트 등)을 조합원으로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새롭게 입주할 예정인 주택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 장점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등에서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발코니 확장, 가구, 가전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자들보다 먼저 조합원들에게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로열동 및 로열층을 배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단점
입주권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일반분양분이 미분양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건설회사 등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등을 통해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주택 청약 통장을 통해서 당첨된 경우 완공 시점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장점
분양권은 입주권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약에 당첨이 된 사람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양가도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단점
아파트의 입지, 시공사 브랜드, 주변 환경 등이 좋을수록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인기지역의 아파트는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약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 +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
입주권 권리자는 이미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 완공 시 "건물"만 이전 등기합니다. 분양권은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건물 완공 시 "토지 + 건물" 모두 이전 등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분양권은 1년 이내에 다시 되팔게 되면 세금이 70% 적용되며, 1년 이상이 지나면 60%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1년 이내에 양도를 했을 때는 세율이 70%까지 적용되고 1년 이후에는 60%로 분양권과 동일 하지만 2년 후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 시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hek List > 부동산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창원 등 대규모 조정지역 해제 발표, 비조정이 되면 생기는 일 (0) | 2022.09.21 |
---|---|
상생임대인 조건 개정된 혜택 한 눈에 파악하기 (0) | 2022.09.19 |
저당권 근저당권 뜻과 차이점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 (0) | 2022.08.22 |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묵시적갱신 분쟁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0) | 2022.08.16 |
호갱노노 전국 분양일정, 실거래가, 규제지역 및 개발호재 확인 방법 (0) | 2022.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