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 2022년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과 부과기준 및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납부기간
납세자 대상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분 재산세는 7월, 9월 각각 1/2씩 부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 각각 부과됩니다.
1기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납부하며 2기는 9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2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7월 한번 납부로 종결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나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에 따르며 주택의 경우는 60%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입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억 * 60% = 6억 원이 됩니다.
다만, 2022년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공시 가격의 4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재산세 세율은 위 표로 확인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0.1 ~ 0.4%까지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천천히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 지방세는 작년부터 카드사 자체 이벤트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카드사 이벤트를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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