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및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를 말합니다.
다음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 모두 2021년 5월 기준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및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3,500만 원, 광역시 10,000만 원, 그 밖의 지역 8,500만 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유형 : 형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밖의 지역 13,000만 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됩니다.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전세임대 거주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Ⅱ유형 : 최장 6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0년 가능)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센터)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 발표(개별통보)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입주
월급 대비 집값 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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