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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k List/부동산 study

공공분양 자격 1순위 조건 청약통장 납입횟수, 소득 자산 기준

by -베짱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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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하게 공급되는 민간사업자 주도로 건설하는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청약 물량은 적지만 공공에서 공급하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며 추후 신도시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청약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공분양도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나 특별공급 물량이 일반공급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로 자산과 소득, 세대주 요건은 없습니다. 일반공급은 60㎡이하는 자산 및 소득요건이 있으며 60㎡초과는 미적용됩니다. 

 

공공분양-1순위-조건-썸네일
공공분양 1순위 조건

 

공공분양의 청약 1순위 조건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가능하며, 1세대 1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공급 60㎡이하는 자산 및 소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 원 이하,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는 취득한 금액에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 감가상각 해서 계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 모집공고문을 참조하길 바랍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원들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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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그 자녀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줍니다. 무주택으로 적용받아 청약은 가능하지만 그 주택이 자산 기준에는 포함되어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며, 매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매월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3.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매월 납입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공공분양 동점자 선발 조건

공공분양은 순위 순차 제라 하여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 인정금액과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회 납입금액은 2만 원~10만 원으로 납입 가능하며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월 20만 원을 납입하여도 10만 원만 인정이 된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전용면적 40㎡초과는 저축 인정금액이 많은 사람, 40㎡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공공분양 자격 조건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고 분양일정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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