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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및 차용증의 효력

by -베짱이-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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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그중에서 부모자식 간 증여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금액과 부모자식 간 돈을 빌릴 때 주의사항도 살펴볼게요.

 

 

2023년 개정된 부모자식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금액

부모자식간 증여세 비과세

결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집 마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기에 들었지만 부모 도움 없이 신혼집 구하기 힘든 건 사실이죠.

 

기존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천만 원까지였다면, 개정된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 시점 앞 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5천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받고 1억에 대한 세금 1천만 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선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명이 양가 부모로부터 각 1억5천만원으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개정법

 

현금만 가능할까?

현금은 물론,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도 해당이 되며, 주식 및 코인도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억 5천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정부가 증여세법을 개정한 취지는 아무래도 결혼장려와 결혼 후 가장 큰 목돈이 드는 신혼집 마련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매수하거나 전세보증금에 보태는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 부동산을 증여받고 현금화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의 효력

자녀가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다고 해 봅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여 차용증의 효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자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꼼꼼히 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제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이라도 금전거래 후 일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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