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기에 정부가 규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취득세 중과 완화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변경되는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과 정부가 규제를 빨리 완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이번 취득세 완화는 지방세법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2022년 12월 2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최대 12%까지 중과되었던 취득세가 드디어 완화되었습니다.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최근 하락세로 가면서 주택거래 침체현상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기준 취득세 중과는 조정지역 2 주택자 8%, 3 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 3 주택 8%, 4 주택 이상 12%로 중과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로 현재 규제지역에는 서울 전역과 광명,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입니다.
취득세 완화 적용일
2022년 12월 21일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다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는 2 주택까지는 1~3%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3 주택 이상부터는 현행 중과되고 있는 세율에서 50% 인하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 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한다면 1~3%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2 주택자가 1채 더 매수한다면 기존 12% 적용세율에서 50%를 적용하여 6%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비조정지역 3 주택 매수할 경우 4%의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취득세 완화 이유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경기침체와 빠른 금리 인상으로 모든 자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규제도 하나씩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시장 거래는 절벽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열기가 너무 뜨거워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젠 규제지역 해제와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완화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바로 세금이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이 하락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취득세와 양도세를 걷어 들이는 세금이 확 줄었죠.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양도세는 국세인데, 취득세는 행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세금입니다.
취득세 완화 발표 Q&A
Q. 시행시기가 2022년 12월 21일부터라고 했는데 내년 초 입법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며, 입법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일인 2022년 12월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 중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경기 위축과 주택 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Q. 당초의 주택 취득세율이 조정 및 비조정지역 구분 없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취득세가 높은 것은 아닌가요?
A.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비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도 1 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취득세율도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되나요?
A.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만약 12월 21일 기준으로 종전 주택 처분기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게도 중과 폐지를 적용한다면, 종전 주택 처분기한 경과 전에 주택을 처분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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