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준비한다면 세대분리 방법 및 가능한 요건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의 1순위 요건이 세대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을 넣기 어려워집니다.
세대분리란?
민법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 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같은 주소의 집 안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 세대주가 2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세대분리 가능 요건
-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지만, 학업 및 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은 타 주소에서 하는 경우
- 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
아파트 세대분리
요즘 주목받고 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라면 세대분리 요건이 성립됩니다. 출입문과 주방, 욕실 등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된 주거형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성인 자녀로 이뤄진 가족들이 세대분리형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대분리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주거형태입니다. 출입문과 주방, 욕실 등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거형태일 경우는 거주와 생계에 대한 독립 및 결혼, 나이, 소득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세대분리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전입신고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하는 이유
✔ 청약 신청 시 유리
부동산 규제지역의 1순위 조건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인 세대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인자녀라면 세대원 신분이기 때문에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독 세대주로 세대를 분리해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어야 아파트 청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세금 절세
최근 취득세법이 강화되면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내야 하는 최득세가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1 주택 취득 시 1~3%인데, 2 주택 취득 시부터는 비조정지역 주택의 경우는 1~3%,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에는 8%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및 환급 신청하기
또한,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대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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