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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자격 조건 제출 서류

by -베짱이-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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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나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의 경우 연령 및 소득과 재산이 충족한다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먼저 알아보고 조건이 된다면 등록까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개편된다는 정책이 발표가 되고 이미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며, 이 연소득에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모든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2022년 9월 개편)

 

위 표를 보시면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 및 소득 요건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만 30세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이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됩니다.

가족 중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피부양자 등록 방법

자격 요건이 부합한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제출해서 등록 요구를 하면 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므로 직접 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 - 간편인증
개인 비회원 로그인 - 간편인증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 비회원 간편 인증으로 쉽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클릭합니다. (피부양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전 준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증명 서류(해당자)

- 폐업사실 입증 서류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피부양자 등록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제출 완료가 되며, 기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피부양자 가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 메시지
피부양자 가격 취득은 직장가입자가 신고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이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직장가입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면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 인사과에 서류를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내용

 

인터넷 신고가 어렵지 않고 피부양자 등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고서만 제대로 작성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피부양자의 간단한 정보와 제출 서류만 파일로 등록만 하면 되기에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부, 모, 자녀), 취득 연월일 입력, 취득 부호를 클릭하여 피부양자 등록 사유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취득부호

00 최초 취득, 03 출생, 04 의료 급여 해제, 05 직장가입자 상실 등의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또는 외국인을 해당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파일만 등록해주시면 완료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조건은 생활 필수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모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에 숙지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피부양자로 이미 등록되어있지만 위 피부양자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격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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