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매매 비용뿐만 아니라 중개보수, 취득세, 지방세 등 농특세까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1가구에 주택을 몇 개를 소유하는지에 따라 즉, 주택보유수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 계산은 달라지게 됩니다.
✔ 조정지역은 어디인가?
현재는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서초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정지역은 1 주택은 1~3%, 1 가구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1가구 1 주택이지만 취득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취득세율은 1%가 아닌 3%가 됩니다.
이 조정지역을 제외한 지역들은 현재 1 가구 2 주택까지는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며,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 세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가 있는데요. 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1가구 1 주택으로 비조정지역에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하나 더 매수를 한다고 하면 취득세 1%에 + 지방세 0.1%가 붙어 1.1%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0.2% 추가되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즉, 취득세 이외에 지방교육세, 농특세가 있으며, 조정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주택이라면 계산이 쉽지만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취득세 계산이 쉬운 부동산 계산기.com에 들어가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비조정지역으로 설정하였고 85제곱미터 이하 1 가구 2 주택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였으며, 취득가액은 7억으로 설정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취득세율은 1~3% 구간이며, 6억에서 9억 사이의 주택이므로 취득세율은 1.67%가 나왔으며 지방교육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인 0.167%의 세율이 되며, 85제곱미터 이하로 농특세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12,859,000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 하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취득세율은 좀 빨리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주택 매수 시에 발생하는 세금을 취득세 계산기로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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