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신고가 되어 계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공제 한도를 미리 알고 현명한 소비를 한다면 최대 2배 이상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요.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고,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일 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일 때만 충족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함께 살지 않더라도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는 등 실제적인 부양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인적공제
다음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어떨까요? 소득 조건은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모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이 포함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1명당 150만 원의 기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추가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경우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1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10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이며,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사람(100만 원 추가 공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선택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이지만 연간 근로소득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기준 이하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만약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면 (3000만 원 × 25% = 750만 원) 7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현금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받게 됩니다.
✔ 소득공제 적용률(과세연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만 적용)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어떠한 수단으로 결제를 하던지 40%가 공제되며, 도서 및 공연비 사용 금액 역시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더 큰 환급으로 돌아오는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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