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hek List/부동산 study26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분리과세, 종합과세)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과세방법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뉘므로 과세방법을 잘 숙지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면 임대차 계약 정보가 확보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로 바로 이어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에 따라 과세 대상이 판정됩니다. 월세 - 2 주택부터 과세대상이 되고, 1 주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세 - 3 주택부터 보증금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경우.. 2022. 7. 19.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혼살림 시작하세요 전세임대란 저소득층의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입주대상 및 소득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및 일반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를 말합니.. 2022. 7. 18.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