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간을 위해 큰 마음먹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스트레스와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 시 꼭 명시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인테리어 사기 유형
일단 공사 계약을 하면 보통 10%의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안에 자재를 들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자재값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중도금을 재촉하거나, 중도금 지급 후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소송을 가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보기에 현장을 철거하고 자재를 가져다 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사를 시작했고 회사 내부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공사 항목
계약서에 공사명, 공사장소를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디테일하게 들어간 '별도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공사항목, 인건비, 자재비, 경비, 공급가액, 부가세, 총 공사금액이 세세하게 적혀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작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간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커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공사대금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데 각각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가 일반적이며, 잔금은 공사가 모두 끝나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20% 이상으로 잔금비율을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 정보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의 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기간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1년 정도를 하자 보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하자 발생 원인이 인테리어 업체에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책임이 아니라면 업체에서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 기간 지체 보상금
만약 공사가 늦어지면 입주, 해당 공간 사용이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건 금전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공사기간이 예정일보다 지체되면 연체이율을 전체 공사대금에서 0.1% 정도로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해지 관련
인테리어 업체가 만약 준공일 아예 공사를 끝낼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통해 시공업체가 갑자기 잠수를 타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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