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기 친 물건이 있어 재산세 알림이 뜨는 순간 얼마나 나왔을까 하고 긴장하면서 열람을 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와서 재산세 기준일과 납부기간, 부과기준 등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기준일
6월 1일
2024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로 재산을 가진 자에게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할 시 매도자라면 6월 1일까지 완료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에 매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을 말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1기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20만 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100%를 납부하며, 20만원 초과라면 7월에 50%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 2기 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재산세 20만 원 초과 주택분의 잔여 50%를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은 위택스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뜨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선택하면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인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전 해당사항이 안되네요. 하.. ㅠㅠ
재산세 납부는 카드나 계좌이체가 다 가능합니다. 예전엔 카드사에서 '재산세 카드 납부 이벤트'를 자주 했는데 요즘엔 특별히 눈에 띄는 혜택이 별로 없네요. 무이자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정도인 거 같습니다.
세금은 항상 카드로 결제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국세나 지방세 같은 경우 카드별 혜택 충족 실적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대출 은행의 우대금리는 국세, 지방세 금액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미리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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